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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통장입금 주의사항/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청방법

작성자 (주)엠버래쉬(ip:)

작성일 2021-10-04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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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통장입금시 주의사항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입금액을 반드시 잘 확인해주세요!

아래의 경우 고객센터로 먼저 연락주셔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문시 작성한 입금자명과 실제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 주문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않는 경우

  · 주문 후 7일이 지나 취소된 경우


무통장입금은 자동 입금확인 시스템으로 30분단위로 자동처리되고있으며, 

주문금액,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입금자명, 입금금액 둘중 글자하나, 숫자하나라도 일치하지않으면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예: 입금자명:홍길동 주문금액1,100원

        입금자명:홍길동  입금액 1,000원 ▶입금액 불일치❌

        입금자명:홍길덩  입금액 1,100원 ▶입금자명 불일치

이로 인해 입금확인이 지연되어 제품 품절되거나 발송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주문서 작성 페이지 하단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 이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문내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문배송조회]-[주문번호] 클릭 후 [주문상세조회] 페이지가 열리면

      추가정보 하단에 [세금계산서 신청]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 클릭하여 정보 입력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5.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6.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1.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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